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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7-06-13 09:31:11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347
전화번호 :
055-330-8589
2017년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 신청안내

□ 사업의 목적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000㎡)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조50%, 융자50%
- (초지조성부담금)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보조70%, 융자30%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조70%, 융자30%
-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보조40%, 융자30%, 자담30%
- (기반시설)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20% 자담)
□ 사업 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신청문의 
진영읍 산업계(☎ 055-330-8589) 또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33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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