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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알림

작성일
2017-06-13 10:08:45
담당자 :
한림면 이준호
조회수 :
467
전화번호 :
055-330-8697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hwp(26.5 KB)
❍ 대상산지 : 2016.1.21 기준 3년(2013.1.20.~현재)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산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적용기준
     -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 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 신청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로와 접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 사항이 없어야 함 
  ❍ 신청기간 : 2017. 6. 3. ~ 2018. 6. 2. (1년간)  
  ❍ 제출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붙임]
  ❍ 문의사항 : 허가과 산지허가팀 (☎055-33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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