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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작성일
2017-06-15 14:45:13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533
전화번호 :
055-330-8476

2017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17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6년 겨울방학 기간 중 급식을 지원받았던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아동만 신청하세요 

♣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가능 (신청지 : 김해시활천동주민센터 - 김해시 인제로 11번길 51(삼정동)) 

□ 급식지원방법 

♣ 꿈자람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에서 급식지원 
(1식 : 4,000원 / 1일 : 10,000원 사용 한도 제한)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수급자 . 차상위증명서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산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기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017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첨부파일 참조)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짖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55-33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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