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 안내
2017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기준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겨울방학 신청자는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기간 : 2016.06.08~2016.06.28
※ 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신청 가능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
(단,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아동도 지원가능)
○ 급식지원방법 : 꿈자람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마트,편의점 이용
(1식 4,000원/1일 10,000원 사용 한도 제한)
○ 선정기준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이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서류
- 급식지원신청서(읍면동 비치)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첨부파일
① 여름방학 아동급식 안내 및 지원기준
② 아동급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