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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개정안내

작성일
2017-06-20 09:36:20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274
전화번호 :
055-330-8624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 대    상 : 공공기관
       ○ 규    모 :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 의무비율 :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33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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