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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개정안내
- 작성일
-
2017-06-20 09:36:20
- 담당자 :
-
장유1동 윤재명
- 조회수 :
- 274
- 전화번호 :
-
055-330-8624
○ 근 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 대 상 : 공공기관
○ 규 모 : 신축 ․ 증축 ․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 의무비율 :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문 의 처 :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33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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