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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홍보

작성일
2017-06-20 15:20:52
담당자 :
활천동 조혜윤
조회수 :
454
전화번호 :
055-330-8478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0조 제2항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 1544-0049
□ 신청 장소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 우편접수 

첨부파일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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