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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산물 생산농가 농약 안전사용 홍보

작성일
2017-06-26 09:49:54
담당자 :
진영읍 차선영
조회수 :
305
전화번호 :
055-330-8589
최근 알타리무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부적합 농산물 폐기, 출하연기 등 생산농가의 불이익 처분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약안전사용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내 농산물 생산농가주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대상임

붙임  농약사용자 안전사용교육 홍보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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