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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산물 생산농가 농약 안전사용 안내

작성일
2017-06-26 10:23:20
담당자 :
장유1동 이혜영
조회수 :
239
전화번호 :
055-330-8623
*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 홍보자료: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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