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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후속조치 알림
- 작성일
-
2017-06-26 11:08:34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180
- 전화번호 :
-
055-330-8485
○ 전국 가축(가금류) 거래상인 유통 금지(기간연장)
: (당초)2017.6.12. ~ 6.25. → (변경)2017.6.12. ~ 7. 5.
※ (예외 반출조건)「축산법」에 따라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에 한해
우리시 농축산과(☏330-4344)로 신고, 가축방역관이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 허용
○ 전국 시․도간 가금류 반출금지(2017.6.23. ~ 6. 29. : 1주간)
- 관내 가금류는 타 시·도로 이동 금지
- 제주도, 전북, 경북, 울산, 대구 지역의 가금류는 우리시로 이동 금지
※ (예외 반출조건) 도축장 출하 가금류 및 부화장 출하
초생추의 경우 우리시 농축산과(☏330-4344)로 신고, 가축방역
기관장이 검사 후 이상 없을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 허용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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