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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 후속조치 알림

작성일
2017-06-26 11:08:34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180
전화번호 :
055-330-8485
○ 전국 가축(가금류) 거래상인 유통 금지(기간연장)
     : (당초)2017.6.12. ~ 6.25. → (변경)2017.6.12. ~ 7. 5.
        ※ (예외 반출조건)「축산법」에 따라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에 한해 
            우리시 농축산과(☏330-4344)로 신고, 가축방역관이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 허용
  ○ 전국 시․도간 가금류 반출금지(2017.6.23. ~ 6. 29. : 1주간)
    - 관내 가금류는 타 시·도로 이동 금지
    - 제주도, 전북, 경북, 울산, 대구 지역의 가금류는 우리시로 이동 금지
        ※ (예외 반출조건) 도축장 출하 가금류 및 부화장 출하 
           초생추의 경우 우리시 농축산과(☏330-4344)로 신고, 가축방역
            기관장이 검사 후 이상 없을시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 허용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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