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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단감·포도·복숭아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생산자 현황 조사 안내
- 작성일
-
2017-06-26 15:37:08
- 담당자 :
-
장유1동 이혜영
- 조회수 :
- 240
- 전화번호 :
-
055-330-8623
○ 기한 : 2017. 7. 19.(수)까지
○ 대상 : 단감․포도․복숭아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 기준 : 2017년 5월 말
○ 내용 : 농장명(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우편번호, 주소(농장 소재지),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재배면적
○ 조사서양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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