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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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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15:44: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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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차선영
- 조회수 :
- 397
- 전화번호 :
-
055-330-8589
2017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7년 7월 24일(월)까지
□ 지원내용 : 연탄쿠폰 지원 * 가구당 쿠폰지원가격은 추후 공지
□ 지원대상 :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 가구 중 하나에 해당)
※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용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4월 30일
□ 기타문의 : 진영읍 산업계(☎ 055-330-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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