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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홍보 협조
- 작성일
-
2017-06-26 17:58:47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192
- 전화번호 :
-
055-330-8485
o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하 ‘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통한 농업인 주도의 자조금사업(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교육·정보제공 등)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신설(‘18년 시행예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개정(2017년 시행) 등을 통해 자조금 납부자에 대한 자금지원 우선순위 부여
o 따라서 2018년부터 자조금 납부여부에 따라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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