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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6-30 16:02:07
- 담당자 :
-
삼안동 이성태
- 조회수 :
- 204
- 전화번호 :
-
055-330-8486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청기간 : 17.6.3~18.6.2(1년간)
대상산지 : 3년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한 산지
기타 사항은 첨부서류 참고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 별관2층 민원창구
기타문의 사항 : 시청 허가과 33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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