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 시판상 판매관리인 보수교육 계획 안내
- 작성일
-
2017-07-05 13:05:44
- 담당자 :
-
진영읍 이승희
- 조회수 :
- 540
- 전화번호 :
-
055-330-8583
□ 목적
○ 소포장 농약(50㎖(g)이하, 저독성)을 판매하는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규교육
- 규제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15.1.6)
□ 근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5호)
* 농진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전체분류:농진청고시 → 법령명 ‘교육’ 검색
□ 대상 자격요건
○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에서 해당 사항 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화훼→ 예시): 꽃(생화), 경조용화환, 난(난초), 다육식물, 묘목, 관상수,
엽식물, 화초 등
□ 교육실시기관 :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협조 : 시․도지사)
□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7. 7. 26.(수) 09:00~18:0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 교육실시
○ 농약관련 법규 및 유통관리 등 6과목
○ 교육안내 및 수료증 배부(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 지참물 : 필기도구, 신분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