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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및 농약 시판상 판매관리인 보수교육 계획 안내

작성일
2017-07-05 13:05:44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540
전화번호 :
055-330-8583
□ 목적
  ○ 소포장 농약(50㎖(g)이하, 저독성)을 판매하는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규교육
    - 규제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15.1.6)

 □ 근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5호)
   * 농진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전체분류:농진청고시 → 법령명 ‘교육’ 검색

 □ 대상 자격요건
  ○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에서 해당 사항 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화훼→ 예시): 꽃(생화), 경조용화환, 난(난초), 다육식물, 묘목, 관상수,
     엽식물, 화초 등

 □ 교육실시기관 :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협조 : 시․도지사)

 □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7. 7. 26.(수) 09:00~18:0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 교육실시
  ○ 농약관련 법규 및 유통관리 등 6과목 
  ○ 교육안내 및 수료증 배부(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 지참물 : 필기도구,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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