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명칭 및 모양이 변경되어 표지 부당사용 방지 등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2017.08.31까지 교체 발급하고 있습니다.
❍ 교체기간 : ~ 8. 31.
※ `17. 9. 1.부터는 기존 장애인주차표지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보행상 장애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
❍ 구비서류 :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내외동 주민센터 복지팀(☎330-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