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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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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12:02:3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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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허성호
- 조회수 :
- 3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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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43
- 납세의무자 : 7.1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자을 둔 사업주
- 납세지 : 사업소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신고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연면적 Ⅹ 1㎡ 당 250원
- 과세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사용되는 시설
- 면세점 :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신고납부 :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 신고처 : 세무과, 읍면동 방문,우편, 팩스 및 위택스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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