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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LH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7-07-06 14:42:07
담당자 :
북부동 장미지
조회수 :
282
전화번호 :
055-330-8429
< 2017년 LH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 > 

ㅁ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7. 07. 05(수) 

ㅁ 신청기간 : 2017. 7. 17(월) ~ 7. 21(금) 
※ 토.일 제외,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ㅁ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①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②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ㅁ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ㅁ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3개월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ㅁ 중복신청 금지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능

ㅁ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주 주거복지사업1부 : 1800-055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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