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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LH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17-07-06 14:42:07
- 담당자 :
-
북부동 장미지
- 조회수 :
- 282
- 전화번호 :
-
055-330-8429
< 2017년 LH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신혼부부) 입주자 추가모집 >
ㅁ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7. 07. 05(수)
ㅁ 신청기간 : 2017. 7. 17(월) ~ 7. 21(금)
※ 토.일 제외,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ㅁ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07.05)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①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②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ㅁ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ㅁ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3개월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ㅁ 중복신청 금지 :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능
ㅁ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주 주거복지사업1부 : 1800-0553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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