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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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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11:30: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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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김영란
- 조회수 :
- 308
- 전화번호 :
-
055-330-8444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7. 7. 3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김해시 일자리창출과(전화:055-33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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