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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일정통보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7-07-12 13:21:52
담당자 :
교통정책과 김형준
조회수 :
836
전화번호 :
055-330-7326
우리시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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