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직권폐차)일정통보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7-12 13:21:52
- 담당자 :
-
교통정책과 김형준
- 조회수 :
- 836
- 전화번호 :
-
055-330-7326
우리시 관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