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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17-07-13 09:15:43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183
전화번호 :
055-330-862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 이내까지 김해시청 청소과 (☎ 055-330-3384, FAX 055-330-33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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