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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일
-
2017-07-13 10:38:14
- 담당자 :
-
회현동 김태호
- 조회수 :
- 376
- 전화번호 :
-
055-330-8329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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