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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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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09:38:14
- 담당자 :
-
장유1동 이혜영
- 조회수 :
- 200
- 전화번호 :
-
055-330-8623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 신청기한 : 2017. 7. 31(월)까지
3. 제 출 처 : 주소지 기준 읍․면․동장
4. 문 의 처 :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6323~6) 및 읍면동사무소
5.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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