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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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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11:16:56
- 담당자 :
-
진영읍 우해경
- 조회수 :
- 350
- 전화번호 :
-
055-330-8584
○ 신청기한 : 2017. 7. 31.(월)까지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재배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 구비서류 : <별지제1호서식> 신청서,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 각 1부
(단, 쌀 직불제 신청서 제출한 경우는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신청 및 문의 : 산업경제팀(☎ 330-8584) / 농지소재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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