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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과수,화훼분야 도비 지원 및 신규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17-07-19 14:03:36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335
전화번호 :
055-330-8583
1.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7. 17. ~ 7. 28.(12일간)
❍ 조사대상 : ‘18년도 과수·화훼분야 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 활    용 : ‘18년도 예산 확보 및 업무추진 자료 활용
※ 수요조사 참여경영체는 18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점 적용

2. 신청 대상사업
  ① 과수 수분용 꽃가루 지원
    ❍ 신청대상 : 이로로(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 및 우수 과수농가
    ❍ 사업내용 : 수분용 꽃가루 구입비 지급
    ❍ 지원기준 : 1ha당 1,500천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② 과원 농작업로 지원
    ❍ 신청대상 : 1ha 이상 과수 재배농가
                (APC를 통한 공동선별 및 출하농가, 우수 선도농가)    
    ❍ 사업내용 : 농작업로가 없는 과원 중심으로 농작업로 개설(확포장 가능)
    ❍ 지원기준 : 1ha당 3,000천원, 소규모 간이농작업로 개설 폭 2m 내외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③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 신청대상 : 신소득 작목 과실생산 농가
    ❍ 대상품목 : 아열대과수, 체리, 베리류 등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ICT시설, 방조‧방풍망, 관수관비시설, 연질강화필름 등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베리류 : 저온저장시설(5평이하) 지원, 기존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④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 신청대상 : 희망지역 시·군(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 사업내용 : 연질강화필름, 자동개폐시설, 보온커튼, 저면관수시설 등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유의사항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품질개선사업 등 중복지원불가

  ⑤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 신청대상 : 희망지역 시·군(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 사업내용 : 집하․선별, 예냉․저온․저장시설, 선별․결속기 등 장비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⑥ 신규사업
    ❍ 신청대상 : 희망지역 시·군(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 사업내용 : 과수․화훼분야 신규 희망사업
    ❍ 지원비율 :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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