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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작성일
2017-07-20 10:51:15
담당자 :
북부동 김우석
조회수 :
228
전화번호 :
055-330-84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명칭 및 모양이 변경되어 표지 부당사용 방지 등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2017.08.31까지 교체 발급하고 있습니다. 

❍ 교체기간 : ~ 17. 8. 31. 
 ※ `17. 9. 1.부터는 기존 장애인주차표지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기존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를 새로 제작된 원형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

❍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보행상 장애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 

❍ 구비서류 :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북부동 주민센터 복지팀(☎330-8426, 741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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