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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안내
- 작성일
-
2017-07-20 14:57: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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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조용운
- 조회수 :
- 298
- 전화번호 :
-
055-330-7385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ㅇ교체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 발급
ㅇ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장애인주차표지판
ㅇ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수령 가능
※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ㅇ문 의 : 장유3동주민센터 복지팀(☎330-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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