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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등 안전관리 협조 요청
- 작성일
-
2017-07-21 10:32:13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296
- 전화번호 :
-
055-330-8485
o 철도는 대량운송수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상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 신축·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행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 인허가 시 행위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 및 ‘철도보호지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철도보호지구 가이드북 1부.
2. 철도보호지구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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