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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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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09:06:0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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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이승희
- 조회수 :
- 355
- 전화번호 :
-
055-330-8583
신청기간 : 2017.8.10.까지
사업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우선순위
- 1순위 : 관내 거주하며 관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2순위 : 관내 거주하며 관외 연접지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 단, 관외 거주자는 지원 제외
※ 신청시 견적서 필수
사 업 량 : 20대(김해시전체)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담 3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사업단가 : 3,000천원/대 상한
사업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농기계가격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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