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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7-07-25 09:06:05
담당자 :
진영읍 이승희
조회수 :
355
전화번호 :
055-330-8583
 신청기간 : 2017.8.10.까지
   사업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우선순위
      - 1순위 : 관내 거주하며 관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
      - 2순위 : 관내 거주하며 관외 연접지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 단, 관외 거주자는 지원 제외  
     ※ 신청시 견적서 필수
   사 업 량 : 20대(김해시전체)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30,000, 자담 30,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단가 : 3,000천원/대 상한
   사업내용 :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농기계가격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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