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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7-27 10:08:02
- 담당자 :
-
진례면 김은엽
- 조회수 :
- 305
- 전화번호 :
-
055-330-8667
o 신청기한 : 2017.7.31.(월)까지
o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o 신청대상 :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⑤ 지원면적은 최소 1,000㎡ 이상 최대 50,000㎡ 이하까지 임
※ 쌀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생략
- 반드시 벼 재배에 한하며, 다년생.휴경, 기타농작물, 동물사육업, 육림업 등은 제외
- 지급단가는 1ha 당 30만원
붙임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문 1부.
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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