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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쌀 등급표시 개선 홍보

작성일
2017-07-29 13:50:48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189
전화번호 :
055-330-8485
  • 쌀품질표시정보.pdf(464.1 KB)
o 2016.10.1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7.10.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쌀 등급표시 중 등급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표시되고 기존 “미검사” 표시는 금지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쌀 등급표시 개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상세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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