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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차령초과 자동차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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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18:43: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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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김난희
- 조회수 :
- 239
- 전화번호 :
-
055-330-8366
1.「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자(가압류, 가처분, 저당권자)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경남8그3186
나. 공고내용 : 2017.07.10 차령초과 자동차말소등록 예고통지 공고
다. 공고기간 : 2017.07.31. ~ 2017.08.13.(14일)
라. 권리행사 : 2017.08.14. ~ 2017.09.14.
마. 말소등록 : 2017.09.14.이후
바. 공고장소 : 대구시 및 구군,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해당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017.07.10.통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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