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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채소 분야 추가 지원사업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7-07-31 19:54:16
- 담당자 :
-
북부동 허진영
- 조회수 :
- 185
- 전화번호 :
-
055-330-7405
시설원예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2017년 채소분야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기한 : 2017. 8. 3.(목)까지
나. 신청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시설원예(채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다. 신청사업 :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
라. 신청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산업담당
1.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목 적
❍ 시설원예 농가들의 노후시설 개보수로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에너지
시설의 보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보온커튼(덮개), 연질강화필름, 관수(관비)시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도난⋅화재방지 CCTV, 하우스 자동 경보시설 등
※ 도난·화재방지 CCTV, 하우스 자동 경보시설은 시설화훼 농가도 신청가능
❍ 사 업 량 : 6ha 정도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 지원
❍ 사 업 비 : 60백만원(보조50 , 자부담50)
❍ 사업단가 : <붙임> 참조
※ 부가세 환급 품목은 환급세액의 50% 공제
2.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
목적
❍ 노후화된 원예시설 개·보수로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시설원예(화훼, 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하우스 개축, 보온덮개 ☞ 보온커튼 지원불가
※ 노후하우스 개축 지원기준 : 기존하우스를 전부 철거하고 철거한 그 자리에 내재해형 표준규격하우스로(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재건하는 경우에 한함
❍ 사 업 량 : 0.3ha 정도
❍ 지원비율 : 사업비의 50% 지원
❍ 사 업 비 : 3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단가 : <붙임> 참조
※ 부가세 환급 품목은 환급세액의 50% 공제
3.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
목 적
❍ 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의욕을 고취 및
농가의 경영비 절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시설채소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전기난방기(온풍, 온수형) 구입, 승압⋅전기 인입 시설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전기난방기로써 열효율 80%이상인 제품에 한함.
❍ 사 업 량 : 1개소(개소 당 20,000천원 한도)
❍ 지원비율 : 사업비의 40% 지원
❍ 사 업 비 : 78백만원(보조31.2, 자부담 46.8)
❍ 사업단가 : 19,500천원/개소(보조 7,800천원, 자부담 11,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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