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 교체 안내※
- 작성일
-
2017-08-04 09:57:12
- 담당자 :
-
장유3동 손혜림
- 조회수 :
- 308
- 전화번호 :
-
055-330-7385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2017.9.1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2017.8.31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대리신청: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