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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작성일
2017-08-11 10:24:07
담당자 :
장유2동 우정혜
조회수 :
373
전화번호 :
055-330-7334
  • 리플릿.pdf(1.1 MB)
  • 공통포스터.pdf(376.7 KB)
○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 :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 안전, 소비자이익, 건강, 환경, 공정경쟁
○ 공익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정부부처, 지자체 등), 수사기관, 공사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 국회의원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터넷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동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모바일앱 : 부패·공익신고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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