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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작성일
2017-08-11 17:21:37
담당자 :
진영읍 권도일
조회수 :
392
전화번호 :
055-330-8568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hwp(18.0 KB)
(별지 제1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공고



2017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7년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17년 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회신*드리며, 처리결과는 2017년 9월 29일~10월 13일까지 열람 가능

   * 서면 제출의견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드리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
(별지 제2호)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열람기간(2017.8.11.~8.31.)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등을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제출된 의견은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
※ 의견제출결과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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