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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8-16 17:44:37
담당자 :
주촌면 신윤희
조회수 :
290
전화번호 :
055-330-8534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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