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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울산 한우 집단 폐사 관련 사료관리법령 준수사항(남은음식물 사용금지) 알림

작성일
2017-08-17 10:28:17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204
전화번호 :
055-330-8624
가. 소 사육농가에서 사료 급여 시 준수사항
    ❍ 소 등 반추동물에는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할 수 없음
          ※ 근거 :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7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나. 위반 시 제재사항
      ❍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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