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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7.7월)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8-21 18:16:18
담당자 :
불암동 정성원
조회수 :
322
전화번호 :
055-330-8518
김해시 공고 제2017-26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소유자 등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부과·압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8. 16. 

김해시장 

1. 공시송달기간 : 2017. 8. 16 ~ 2017. 8. 31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사전통지·부과·독촉·압류통지) 고지서 반송분(2017.7월) 공시송달 
나. 대 상 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2두6413(김*환) 외 3,164명(명단별첨) 
다.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과태료) 
라.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지방세기본법」제91조 
마. 문 의 처 
기관명  : 김해시청 
담당부서명 : 교통정책과 교통관리팀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 055-330-3566 ∼ 8, FAX 055-330-3549) 

3. 공고사항 : 상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대상자는 위의 법적근거에 의해 재산(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반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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