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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계농가 보조사료 사용시 주의사항 홍보

작성일
2017-08-30 17:53:38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199
전화번호 :
055-330-8485
1.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사료의 안전성 지도기준)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첨가제 등을 조사한 결과, 피프로닐이 포함된 사료수입 미신고 보조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3. 양계농가에서 보조사료(사료첨가제) 사용시 수입업(또는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특히, 피프로닐 등이 포함 여부 확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4. 외국에서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보조사료를 발견 또는 의심이 될 경우 농축산과(330-433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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