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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안전도시 방법용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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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10:33: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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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탁민혜
- 조회수 :
- 25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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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413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2017년 9월 20일 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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