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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7-09-07 13:32:10
담당자 :
회현동 이현영
조회수 :
384
전화번호 :
055-330-8323
  • 홍보(안).hwp(46.0 KB)
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 2017. 9. 1. ~ 11.30.(3개월간)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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