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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약잔류허용기준(PLS) 강화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17-09-11 09:34:40
- 담당자 :
-
삼안동 변은영
- 조회수 :
- 237
- 전화번호 :
-
055-330-8485
○ 수입 및 국내 유통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농약잔류 기준 강화에 따른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용 붙임 홍보물 참조
○ 붙임 : 교육용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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