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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차량소유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안내

작성일
2017-09-11 09:41:37
담당자 :
동상동 김영철
조회수 :
450
전화번호 :
050-330-8307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정기검사 지연, 미필 및 차량 책임보험가입 지연, 미가입 등으로 매달 4,200여건의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 투입은 물론이고 차주들에게도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1.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검사 기간 내(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차량소유자는 책임보험 만기일 내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재가입해야 합니다.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 책임보험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고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은 절대 운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http://car.gimhae.go.kr/main/)를 통하여 자동차검사기일 SMS안내 신청(교통안전공단 연결 배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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