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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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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10:58: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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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김서용
- 조회수 :
- 314
- 전화번호 :
-
055-330-8394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여러기관의 차고지 및 주차장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공회전 집중단속(9월~11월)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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