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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9-18 10:13:00
- 담당자 :
-
진영읍 한재은
- 조회수 :
- 342
- 전화번호 :
-
055-330-8564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7. 9. 18. ~ 2017. 10. 11. (23일간)
3. 공고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붙임 공고문(사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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