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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9-19 11:20: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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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윤재명
- 조회수 :
- 238
- 전화번호 :
-
055-330-8624
❍ 신청대상 :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 수용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수용가로서,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않고 유출수(빗물포함) 등을 시 우수관을 통해 하천방류하는 가구(업체)
❍ 신청기간 : 연중
❍ 감 면 액 : 하수도사용료의 70%(30%부과)
❍ 감면시점 : 신청 다음달부터 감면부과
❍ 감면방법 : 감면신청(읍면동) → 실태조사 대상확정 통보/감면부과[하수과]
※ 감면액 소급 : 정상부과분에서 소급감면액 공제 후 부과
❍ 신청서류 :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영수증)
❍ 신 청 인 : 건축주 또는 세입자(대표)
❍ 문 의 처 : 김해시 하수과 330-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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