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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홍보

작성일
2017-09-22 16:34:56
담당자 :
불암동 문인성
조회수 :
273
전화번호 :
055-330-8523
1. 대출대상자 : 재난안전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다만,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가능)
    * 소득기준 :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 6천만원)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 자

2. 대출금리 : 연 1.3%(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3. 대출한도 : 호당 120백만원(단, 임차보증금의 80%이내)
  
4.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최대2회 연장가능, 총 6년)
  
5. 대출상담 : 우리은행(대표전화 ☎ 1599-0800, 1599-5000,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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