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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성농업인진료비 지원 확대 사업변경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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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4 21:18:0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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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허진영
- 조회수 :
- 275
- 전화번호 :
-
055-330-7405
경상남도에서 2017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서민층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중
❍ 여성농업인진료비 지원
1) 대 상 자 :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비 지원대상자
2) 인 원 : 1,000명
3) 지원한도액 : 1인 25만원 이내
❍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과 동일하게 지원
- 연령기준 변경 : 41~64세 → 20~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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