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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성농업인진료비 지원 확대 사업변경 안내

작성일
2017-09-24 21:18:04
담당자 :
북부동 허진영
조회수 :
275
전화번호 :
055-330-7405
  • 서민층의료서비스.pdf(1.0 MB)
경상남도에서 2017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서민층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중

  ❍ 여성농업인진료비 지원
          1) 대  상  자 :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사업비 지원대상자
          2) 인      원 : 1,000명
          3) 지원한도액 : 1인 25만원 이내
  ❍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과 동일하게 지원 
    - 연령기준 변경 : 41~64세 → 20~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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