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테크노밸리 방범용 CCTV 설치 인수 행정예고

작성일
2017-09-25 15:54:49
담당자 :
불암동 정성원
조회수 :
293
전화번호 :
055-330-8518
김해시 공고 제2017-3051호

김해테크노밸리 방범용 CCTV 인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범용(차번인식 방범용 CCTV포함) CCTV를 ㈜김해테크노밸리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7. 9. 25. ~ 2017. 10. 16.(21일 간)
2. 행정예고내용
  가. 내    용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인수
  나. 설치목적 : 강력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을 위함.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안전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안전도시과 365안전센터팀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0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