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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작성일
2017-09-26 16:37:41
담당자 :
내외동 김은형
조회수 :
264
전화번호 :
055-330-8398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안내


1.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 30일
 나. 열람방법 : 읍·동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 전화 및 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읍·동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 혹은 우편 발송
                (우편접수는 10월 30일자 소인분까지)
 바. 처    리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3. 행정사항
 가. 주택가격열람부 및 이의신청서 출력 비치
 나. 홍보
   - 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게시판 게시
   - 이․통장 회의시 서류 첨부 및 홍보 협조
   - 마을앰프 및 APT 단지 내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방송
   - 김해시보, 일간신문, 전광판 홍보 (세무과 기시행)
 다.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
   - 개별주택 : 접수 즉시 세무과 팩스(3489) 전송 (원본 세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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